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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월례발표회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04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 제54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합니다.











행사기간


2014-06-25


시간


저녁 7:00


행사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법학전문대학원) B106


발표 :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의 두가지 쟁점 - 침해간주 규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 이규홍 부장판사(고양지원)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쟁점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그 청구요건 중 침해간주규정문제(제124조 1항 3호)와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제125조, 정품구입시의 손해액산정 등)를 논의하고자 한다. 전자의 규정은 현재 삭제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헌법 관련 쟁점이 포함되고, 후자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민법일반론이 다루어져야 할 쟁점으로 최근 하급심 판결이 그 논의의 대상이다.)
2. 공중에 개방된 시설을 둘러싼 사업자와 이용자의 법률문제
- 이른바 주거권/가택권(Hausrecht)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이일호 박사과정 (뮌헨대/막스플랑크 연구소)
(경기장, 공연장, 매장, 식당 등은 공공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인은 이러한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 사업자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이용자를 통제하고자 하고, 이용자는 사업자가 행사하는 차별적 처사나 사생활의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한다. 사업자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은 매우 중요하지만, 법이 마련한 법적 수단은 형량의 기초가 된다. 사업자가 갖는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어떻게 보호되는지 살펴보고, 각자가 갖는 법적인 보호수단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이 본 발표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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